산업 IT

식약처, 배달앱 운영자에 배달음식 이물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화장품 제조판매자는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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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사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돼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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