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환청 들렸다" 40대 남성, 수원서 아버지·누나 목졸라 살해

부천지원, 환청에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를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42)씨가 아버지(68)와 누나(44)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살해된 두 사람 모두 현장 도착 전에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처럼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살인 등 강력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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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지난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0년 사이 13% 증가 했다.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160명에서 358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낸 바 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에 부모를 살해한 A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과 의사 소견을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미약한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도 크고, 유족들도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의)무기한적인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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