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값 급등 수지·기흥·팔달 '청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3곳이 새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남양주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지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등의 영향을 고려해 조정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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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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