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FTA 개정의정서 새해 첫날 발효…"교역 안정성 제고"

ISDS 남소 방지·무역구제 절차 개선…픽업트럭 관세 양보

김현종(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무역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종(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무역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정에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은 줄이고 양국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은 높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서로 마주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했으며, 비준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한미FTA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 무역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대신,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에서 일정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S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한·유럽연합(EU) FTA 등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제소한 사안을 다시 한미FTA를 통해 제소할 수 없게 하는 등 남소(소송 남발)를 제한하게 됐다. 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게 됐다. 또 무역구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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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기준은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국내 섬유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역내(미국·한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일부 원료의 경우 역외산을 이용해도 역내산으로 인정하게 됐다. 아울러 양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하고,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도 설치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국이 당초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기존 2만5,000대)까지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됐다. 또 차기(2021~2025년)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을 포함한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도 유지된다.

현재 개정을 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 틀로서의 한미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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