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올해 말까지 법개정해야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해당 규정을 올해 12월31일까지만 잠정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3일 내 즉시항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헌재는 지난 2018년 12월27일 A씨 등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3일 내 즉시항고를 제기하라고 제한한 규정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당사자가 사정상 지체할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말에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며 “우편접수에 의하더라도 서류 제출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과 발송·도달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 기간은 입법을 통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은 올해 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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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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