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래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에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에 한해 당초 인상계획을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19만2,000원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될 노인을 구분할 선정기준액은 4월께 고시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개정된 법이 공포되는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기존 신청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기준액을 넘겨 탈락한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못 받았던 아동의 경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4월분 아동수당을 소급해 한꺼번에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