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비정상적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폐쇄 명령은 합헌"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에 폐쇄·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11년 폐쇄 조치된 세림학원 이사장 정모씨 등이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강진에서 성화대학을 운영하는 세림학원은 지난 2011년 6~7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등 65억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현장조사한 결과 아예 진행하지 않는 강의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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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대학은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11월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냈다. 헌법소원은 상고심 재판 중 제기했다. 성화대학은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를 확정 받고 최종 폐쇄했다.

헌재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 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데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존치 시킨다면 학교법인에 특혜만을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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