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검사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은 NH투자증권(005940), 미래에셋대우(006800)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제재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가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검사는 하되, 제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여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여부를 확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일부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회부하고 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과는 달리 NH와 미래에셋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합검사를 받은 초대형 IB들이 잇따라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종합검사가 금융사 제재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종전에 금융사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말하며 종합검사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금융사의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금융사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했다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다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지난해 7월 재개한 종합검사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부담을 줄여 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종합검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사 수위, 기간 등을 고려해 검사를 진행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