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의사 살해’ 30대 기소의견으로 내일 검찰 송치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박씨의 범행 동기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으나 명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진술이 박씨가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를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앞서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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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과거 여동생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여동생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협박했다. 다만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그는 2015년 9월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뒤 약 20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임 교수가 박씨의 주치의를 맡아 왔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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