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천시, 올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증액

경북 김천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제도를 매년 6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액의 자금이 필요한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협약에 의해 금융권에서 저리로 융자받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융자금은 사업장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며 2년간 3%씩의 이자를 시가 지원한다. 시는 당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원씩 5년간 출연해 100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올해부터 3배 증가시킨 6억원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280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216명에게 특례보증자금 40억원을 지원했다./김천=이현종기자

관련기사



이현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