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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최초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단지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LH는 지난해 7월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으며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운영자에게 임대한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돼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이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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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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