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2,000만원 승용차 사면 개소세 113만원 절약

6월까지 개소세 30% 감면 연장…노후경유차 폐차 혜택 중복시 최대 79% 절약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지투데이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할 때 받는 개소세 인하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작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세율 5%→3.5%)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으로 143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원 적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관련기사



만약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 줄어든다. 예를 들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구매하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다.

이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인하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