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또 퇴짜 맞은 MG손보 경영개선안

금융위 불승인 결정... 작년 9월 이어 두 번째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또다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MG손보는 지난해 9월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통과하지 못하며 새로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 계획서의 이행 가능성이 낮고 자본확충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5월 지급여력(RBC)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MG손해보험은 유상증자 계획 등이 담긴 경영개선안을 냈지만 조건부 승인을 받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증자 작업이 미뤄지면서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 ‘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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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MG손해보험은 2개월 안에 다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이 이번에도 불승인을 받을 경우 마지막 단계인 ‘명령’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계에서는 주식소각, 영업정지, 임원 업무정지 등 사실상 파산 절차에 가까운 강도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은 두 달 동안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거두는 등 경영지표 역시 호전되는 만큼 경영도 내실화해 이행계획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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