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특허, 민간기업으로 조기 이전 촉진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1개월 공시하면 기술 양도 가능

스마트해상물류체계 방안도 발표

앞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은 기술료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할 때 특허비용을 미리 빼고(선공제)하고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관들이 개발한 특허는 어느 기업에게 어떤 조건으로 이전할 지 1개월간만 공시하면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년이상 이전희망 기술을 공시해야만 양도가 가능했으나 그 기간을 단축하되 조건을 공시토록 해 투명성을 높입으로써 민간기업으로의 특허 조기 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해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다”며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라고 이번 방안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대학 및 공공연들이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부실특허 출원은 자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망특허의 해외출원 및 수익화를 지원할 펀드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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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전략,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이중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해상물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 소요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에서 3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신규서비스를 창출하는 효과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런 맥락에서 항만과 선박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스마트 컨테이너,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자동하역 지원 등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실무차원의 ‘스마트 해상물류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지원시스템통합구축 추진계획은 과도하게 복잡한 연구행정을 간소화하고 기관별로 서로 다른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을 심의하고, 맞춤형의료 구현 등을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관련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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