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1절 대규모 특별사면…한상균·이석기 포함여부 주목

집회참가자 등 대상자 검토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 대상에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을 적극 신경 쓰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에 한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엔 용산참사 때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이었다.

관련기사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보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사면에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