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관으로 돌아간 안철상 "국민 통합 이전에 사법부 내부부터 통합해야”

10일 퇴임식 후 대법원 2부서 재판업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임기 1년도 채 안 돼 법원행정처장을 그만 둔 안철상 처장이 퇴임식에서 “국민 통합 이전에 사법부 내부 통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지난 한 해는 우리 사법부가 유례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었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법부 구성원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우리 사법부에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내부의 치유와 통합을 먼저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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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처장은 이어 올해 사법부 추진하는 개혁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길 희망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그는 “사법부는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사이의 수직적 체계를 허물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해 사법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며 “수개월 간 연구와 토론을 거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대법관 임명 직후인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장 직위를 맡아 1년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응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돌연 사의를 표시해 재판거래 검찰 수사 대응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2년 재직을 관례처럼 따라왔다. 안철상 처장이 재판 업무를 맡는 대법관 자리로 돌아가면서 조재연 대법관이 11일 신임 처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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