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7명을 협박하거나 유인해 성폭행하고 그 중 일부를 중국에서 성매매까지 시킨 50대에게 징역 2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출소 뒤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라는 원심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인씨는 2011~2015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18세 미성년자 7명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거나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며 “중국으로 놀러 오라”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 3명은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한 뒤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화대까지 가로챘다. 그는 피해 청소년 중 한 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게 2015년 1월 붙잡혔다.
1심은 강간죄 등에 대해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에 대해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해 징역 6년 등 총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인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26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