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일부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단기금융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쟁점을 놓고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은 이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 업무와 관련된 첫 제재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한 것을 개인대출로 볼지 기업대출로 볼지에 따라 제재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조달한 자금이 결과적으로 최 회장에게 흘러갔으니 이는 개인대출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바로 최 회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돼 흘러간 만큼 개인대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