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차례 벌금형 받고도 또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법정구속

청주지법 "단기간 같은 범죄 반복…비난 가능성 높아" 징역 8개월 선고

서초경찰서 교통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서종갑기자서초경찰서 교통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서종갑기자



음주운전으로 1년 동안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 운전)로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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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3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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