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망 구축 시 중복투자를 막고 필수설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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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가는 도심(전국 85개 시)과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돼 산정된다.대가 산정방식은 통신망을 빌리지 않고 직접 구축시 들어가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하는 ‘표준원가 계산방식’이다. 대가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건물내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첫 접촉점까지의 구간)관로 최소임차거리’에 대해선 ‘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최소임차거리는 3년간 점차 축소·폐지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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