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5∼2016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순찰대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했으나 시의회가 효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폐지됐으며 지난해에는 공공근로 형태로 명맥을 유지했다.
올해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로 시민순찰대를 꾸림에 따라 순찰대 인원이 54명에서 24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 경로당 주변, 주택 밀집 지역, 공원 등 구역 순찰을 한다. 특히 귀가하는 여성을 버스정류장 등 약속장소에서 만나 집까지 동행하는 안심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민순찰대는 3∼11월 9개월 동안 근무하며 담당 구역별로 하루 2∼3시간씩 근무한다. 월∼금요일 주 5일 근무하며 1시간당 1만원의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