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9 아동수당’ 바뀐 사항은? “부모 소득.재산무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온라인 ‘공인인증서

‘2019 아동수당’ 바뀐 사항은? “부모 소득.재산무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온라인 ‘공인인증서’‘2019 아동수당’ 바뀐 사항은? “부모 소득.재산무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온라인 ‘공인인증서’



2019년부터 만 6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신청을 이달 15일부터 열린다.

작년 12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 받으며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처]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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