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자세가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굉장히 무례하고 방자한 처사”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우리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일본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행정부가 사법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 판결을 존중하듯이 한국 법원 판단도 무시해선 안된다. 법 판결 이유로 한국 정부에 공격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본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부정 핵심 논리로 청구권 협상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지만 이는 일본이 자국민 배상청구권에 취했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일본 자국민 뿐만 아니라 최고재판소는 중국 피해자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일본은 자국민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없단 주장은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가 일본을 자극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며 “일본 정치인이 한 말인지 분간 할 수 없다. 여야 입장 달라도 강제 징용, 위안부 사안까지 일본 두둔하며 정부 비판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