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 난동’ 피의자 한모(18)군이 보복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15일 밝혔다. 한군은 이날 오전 10시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뒤,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흉기를 들고 친구 박모(18)군을 위협한 한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같은 날 새벽 일어난 특수절도 사건의 공범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시 박군이 범행을 자백하자 한군이 이에 격분해 싸움이 시작됐다. 이들은 13일 새벽 4~5시께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인근 마트 등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절도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한군을 암사역 현장에서 체포한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14일 한군에 대해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여죄는 없는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