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이엑스티(226360)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 기업 성우파일이 발행한 권면총액 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권을 현금으로 취득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취득 계약에 따라 이엑스티는 조기상환(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금액은 권면금액의 100%이며 조기청구 기간은 조기상환기일(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 경과한 날과 이후부터 매 3개월) 한 달 전까지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