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대상은 만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20%이다.
또한,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며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