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KDI-금감원 정면 충돌..."부당 유착" 보고서에 "분석 잘못" 반박

KDI, 금감원 임원 고용하면 제재확률 ↓

금감원 “측정방법 잘못, 경중·건수 고려”




금융감독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부당한 유착관계 가능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KDI는 15일 금융회사가 금감원 인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확률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KDI의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KDI 보고서의 측정방법 등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KDI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 임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확률이 약 16.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며 부당한 유착관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KDI는 금융사가 재무위험관리를 위해 금감원 출신 인사를 고용해도 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먼저 금감원은 KDI의 제재확률 측정이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 시 대상 기간 중 제재의 경중 및 건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 여부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금융사 수가 감소했어도 제재 건수 및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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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KDI가 위험관리 성과를 분석하면서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위험가중 자산대비 당긴순이익비율(RORWA)를 사용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RORWA는 재무건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은 부실자산의 정확한 인식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과 반비례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퇴직자 내부통제를 통해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4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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