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청부살인 60대 징역 15년 선고 "살해 대가로 5천만원 빚 탕감"

연합뉴스연합뉴스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남편을 청부살인한 뒤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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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쯤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투다 B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약속하는 등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살해 동기,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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