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연비·친환경인증 허위광고' 日닛산 검찰 고발

실제 연비 14.6㎞/ℓ를 15.1㎞/ℓ로 광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친환경 기준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비를 부풀리고 친환경인증을 내용을 거짓 광고한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16일 일본 닛산 본사와 한국닛산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을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카탈로그 등에 연비를 리터 당 15.1㎞로 표시했다. 일본 본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리터당 14.6㎞였지만,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해 관계 부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량은 해당 기간에 국내에서 2,040대가 팔렸다. 관련 매출액만 68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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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은 또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만족하고 질소산화물을 ㎞당 0.08g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유료-6’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 기준인 ㎞당 0.08g의 20.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시카이 디젤 차량은 824대, 214억원어치가 팔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광고의 거짓, 과장성을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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