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핀테크 시대’ OO페이, 신용카드 기능 탑재하나

금융위, 핀테크 현장간담회

"월 30만원 한도…전향적 검토"

공매도 허용·절차 간소화도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Fintech, 금융이 바뀐다’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Fintech, 금융이 바뀐다’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각종 페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선 이런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행사 중 질의응답 시간에 “페이 업체에도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가 나오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에 여신 기능을 주면 건전성 규제도 들어가야 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단장은 “핀테크 업체에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인데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도 월 30만 원 정도를 소액으로 신용 결제할 수 있다”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신용공여를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미리 충전한 뒤 결제하는 각종 페이에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하면 충전한 금액이 모자랄 때 신용 기능을 활용해 우선 결제한 뒤 사후에 충전·입금하는 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실과 법안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거래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아닌 휴대전화나 생체인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기준에는 여전히 ‘실명확인’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하위기준에서 실명확인으로 돼 있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상당 부분 검토가 진행된 건으로 이른 시일 내 간편한 본인 확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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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금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허용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권 국장은 “핀테크를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의 불만인 공매도 불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니 혁신 서비스로 신청하면 적합성을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은 규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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