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케어 박소연, 구리·남양주 '구조 동물 부풀리기' 사기전력 다시 도마에

케어 박소연 대표 / 사진=연합뉴스케어 박소연 대표 / 사진=연합뉴스



구조한 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과거 행각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박 대표가 2005년 구조한 동물의 개체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와 유기동물 구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구리시에서는 마리당 10만원, 남양주시에서는 11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박 대표는 이듬해 구리시에 5개월간 53마리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보조금 530만원을 받았다.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기간 110마리를 구조했다고 보고하며 1천21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실제 구조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등 구조한 동물 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 대표는 지자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1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중복 신고,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보조금 신청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관리대장을 교대로 작성해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리대장의 동물 사진을 중복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사무 처리상의 오류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대표는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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