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주치의에 금고 3년 구형

검찰, 결심공판서 조수진 교수·전임 실장 박 모 교수 등 금고 3년 구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이 지난 4월16일 오전 대한노인의학회 조종남 부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취재진을 향해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이 지난 4월16일 오전 대한노인의학회 조종남 부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취재진을 향해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의료진에게 최대 금고 3년형을 내려달라고 결심공판서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 등에게 금고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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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은 지난 2017년 12월16일 오후 9시30분 이후 80분 사이에 숨을 거뒀다. 신생아들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수사·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들이 해당 주사제를 준비하다가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환아 1명에게 주사제 1병만 맞혀야 하지만 당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눴으며 이를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함께 기소한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6월∼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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