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던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