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반말해" 지인 살해한 4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23년

"계획적 범행 후 도주 시도, 장기간 격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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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 동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장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여모(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말리던 천모(4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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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당시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여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인근 마트에서 사 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가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해당 판단을 유지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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