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미투1호 가해자 '서영교 의원 전 보좌관' 재판에

서영교 재판 청탁에도 연루 전해져

국회 1호 ‘미투’(Me too)로 꼽히는 사건의 가해자인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를 지난달 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급 보좌관이던 A씨는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5급 여성 비서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B씨는 지난해 3월 국회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는 게시글을 올려 A씨로부터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콤파스 이필우 변호사는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 내용과 날짜 등이 특정되는 피의사실을 검찰이 대부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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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의원은 2015년 A씨에게 최근 불거진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A씨로부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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