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검 폭행·성추행' 고교 검도부 코치 집유 확정… "체벌 수준 넘어서"

훈련 불만 등으로 엉덩이·허벅지·머리 등 상습 구타

목검으로 내리쳐 실신... 차렷 자세로 성기 만지기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목검으로 상습 구타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검도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최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건으로 체육계 구타·성폭행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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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로 재직하던 강씨는 2011년 7월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뺨을 수 차례 때리고 중량 목검(약 800g)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 대씩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8월께는 전국체전 준비 중 팔꿈치 통증으로 운동을 쉬고 싶다는 학생의 머리를 목검으로 내리쳐 기절 시킨 혐의도 있었다. 그는 2012년 8월과 2013년 3월, 2013년 9월께 훈련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들의 엉덩이, 허리, 어깨 등을 죽도로 때리기도 했다. 2012년 여름에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한 학생을 불러 차렷 자세를 시킨 다음 성기를 옷 위로 잡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 아니야?”라고 묻기도 했다.

1·2심은 “강씨의 행위는 교육 목적의 체벌 수준을 넘는 것으로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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