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건수는 총 6만8,315건으로 사상 최고에 달했다. 이는 전년(4만3,161건)과 비교해 58%나 증가해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되면서 집회·시위가 급증했던 2010년(5만4,212건)을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집회·시위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노동분야가 꼽혔다. 노동관련 집회는 지난해 3만2,275건으로 전년(1만8,659건) 대비 73%나 늘어났다. 전체 집회에서 노동분야 집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47.2%로 집회의 절반 가량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집회였다는 의미다. 이는 노동계의 주요 이슈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와 함께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정부 들어 경찰은 1인 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현장에 마찰을 중재하는 대화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유연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금지통고한 집회·시위는 총 12건으로 이 중 다른 단체와의 장소중첩 문제로 금지한 11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집회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 향상되면서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