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공시가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 의무화’ 규정은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항을 새로 신설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공정한 부동산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 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