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술 취해 노래방 출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오모(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오씨는 이날 0시 23분경 광주 북구 양산동 한 건물 지하 노래방 입구에 설치된 공기주머니식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만취해 노래방을 찾았던 오씨는 노래방 업주가 “영업이 끝났다”며 내보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오씨를 쫓아내고 출입문을 잠갔던 노래방 업주는 문틈에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며 손님 3명과 함께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오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