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재수 의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연다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현행법은 뒤처진 지 오래

"소비자ㆍ사업자ㆍ학계와 함께 발전적 논의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이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정부ㆍ업계ㆍ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질 이번 토론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진행된다.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 팽창을 거듭해왔다. PCㆍ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쇼핑은 주요한 소비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실제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1조 3,0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에는 20.7%였던 데서 2018년에는 26%(11월 기준)으로까지 치솟았다. 네 번 중 한 번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제정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앞서가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정 이래 17차례 개정은 됐으나 산발적이고도 부분적인 개정에 그쳤을 뿐 시장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근본적 개정은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0년대 초 카탈로그·우편 등 전통적 통신판매 개념을 위주로 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통신판매중개자’ 관련 문제는 증가 일로를 걷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도리어 그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자 혼란과 소비자 피해만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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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 의원은 규율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용어와 정의 체계를 재정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함과 더불어 새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1월 9일에 대표 발의했다.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인 까닭 또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멈출 줄 모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업계 등의 입장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함은 물론, 토론회 이후에도 소비자ㆍ사업자ㆍ학계가 함께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해 의견을 조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으로는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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