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과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고농도 현상이 잦아져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환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강우, 공기필터 정화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개발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공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게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5~10억원까지 가맹점은 수수료율 부담이 연평균 147만원, 10억에서 30억까지는 505만원 줄어든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