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 살해 및 시신 불태우고 휴직계까지 위조한 환경미화원, 2심서도 무기징역

현장검증 장면 / 사진=연합뉴스현장검증 장면 / 사진=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환경미화원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를 자신의 채무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살해했고 그 방법도 엽기적이고 잔인하다”며 “유족들은 큰 슬픔을 겪고 온전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해 그 고통이 배가 됐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4월 4일 오후 7시경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당시 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하고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범행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활비도 송금했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행정기관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범행은 A씨 아버지가 2017년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금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생전 A씨에게 1억5천만원가량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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