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기업군 9개로 확대

제정안 공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업계 입장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기업군을 6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22일 공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당초 한공회는 기업군을 6개로 정했으나,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기업군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기업군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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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천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천억원 이상(그룹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그룹8),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초안보다 단계별 적용률도 낮췄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그룹3이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이며 그룹 4∼6은 올해 80% 이상, 내년 85% 이상, 2021년 90% 이상이다.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그룹9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그룹8에 대해 2020년까지 2년간, 그룹 7에 대해 올해 1년간이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제정안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모두 조정 가능하다”며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내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2월 중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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