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중단…법원 "위법 단정 못해"

“본안서 다툴 여지…제재하면 부패기업 낙인 큰 손해”

“소액 주주·이해 관계인들도 경제적 손해 입을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로써 증선위가 ‘고의 회계 분식’을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의 효력은 당분간 정지된다.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로써 증선위가 ‘고의 회계 분식’을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의 효력은 당분간 정지된다. /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가한 제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낸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이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더불어 행정 소송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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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소송에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가질 경우 삼성바이오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재무제표 재작성 역시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 처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증권 발행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손해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라도 제재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봤다. 되려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의 효력이 곧바로 생길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이고 소액 주주나 기존의 이해관계인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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