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과 중랑구청 등에 따르면 무직인 김모(82)씨와 최모(56)씨 모녀는 매달 받는 김씨의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최씨는 나이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도 아닌데다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최씨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아 온 어머니 김씨를 혼자 돌보다 생활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모녀는 최근 월세도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정도로 생활이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자로도 선정되지 않았다. 모녀는 서울시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찾동 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했다. 김씨 모녀가 거주하던 망우3동 주민센터도 지난해 5월부터 확대시행 대상에 포함됐으나 사업 시행 이래 주민센터 직원이 김씨 모녀의 월세방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구청은 “모녀가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냈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어서 빈곤 위기가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을 지자체가 직접 찾아내고 방문해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찾동의 원래 취지에 구멍이 뻥 뚫린 셈이다.
또 지난해 65세 및 70세를 맞은 노인과 독거노인만 전수 방문 대상에 들어가 어머니 김씨가 고령에 치매까지 앓고 있었는데도 지자체의 안전망에서 비껴갔다. 결국 김씨 모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동 사업의 방문 기준 중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두 모녀가 이웃과 왕래가 워낙 적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위기가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향후 전수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