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심 무죄

법원 “사회복무요원보다 더 긴 시간 재판 받아…병역 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내린 이후 하급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법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입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내린 이후 하급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법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입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5년 2월 육군훈련소로 소집을 명령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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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정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종교 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특히 “A씨가 소집통지에 응할 경우 현역 복무보다 짧은 기간 동안 국립현충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며 “그에 불응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입영 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A씨에게 소집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선고 이후 전국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전주지검이 최초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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