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7,904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공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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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는 5,7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한편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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