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日 초계기 위협비행에 주한일본무관 2명 초치해 항의

국방부가 주한일본무관을 초치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에 항의한 23일 나가시마 토루 주한일본무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국방부가 주한일본무관을 초치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에 항의한 23일 나가시마 토루 주한일본무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와 관련해 주한 일본무관 2명을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일본 육상자위대 무관인 나가시마 도루(永島透) 대령과 해상자위대 무관인 와타나베 다쓰야(渡部達也) 대령을 국방부로 불러 일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차장은 작년 12월 20일 위협비행에 이어 또다시 일본 초계기가 이날 우리 군함에 동일한 위협비행을 한 점, 우리 함정이 국제관례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고통신을 실시했음에도 지연 응답한 것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차장은 또한 해상에서의 일본 항공기 접근 때 우리의 세부 작전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호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