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졸업 후 2년까지’에서 ‘졸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원 자격도 지금까지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거주 자녀’에서 ‘직계존속 및 본인이 1년 이상 도내 거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본인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도 부모 등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도는 이같이 지원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2,540명(지원액 2억2,000여만 원)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른 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의 이자 연체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소득 1∼8분위’에서 소득 관계없는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대학 재학 중’에서 ‘대학 졸업 후 2년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도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 도의 올해 전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당초 17억2,0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