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20년 가입해 20년 받으면 최대 3배 이익”

소득 적을수록 수급기간 길수록 수익비 높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해서 노후에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3배의 이익을 본다고 24일 밝혔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해서 노후에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3배의 이익을 본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해서 노후에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3배의 이익을 본다고 24일 밝혔다.

연금연구원은 2018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년간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4.5% 본인 부담, 4.5%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서 만 65세부터 자신의 노령연금(소득대체율 40% 적용)을 20년간 탈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계산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분석결과,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보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2018년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1.4배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더 컸다. 수익비는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 기간이 20년을 훌쩍 넘어가면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 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평균소득자의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이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반영해서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분석해보니,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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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으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의 거의 2배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으로 얻게 되는 평균 수익이 국민연금연구원 추산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실제로 수익비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시중 어떤 민간보험상품보다도 좋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보다 크지만, 현재 개인연금 중에서 수익비가 1배를 넘는 것은 없다. 게다가 민간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은 본인 생존 기간 평생 받는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상향 조정해주지만, 개인연금은 계약 때 약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일반 민간연금과 비교해 장점이 많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반드시 지급한다. 정부는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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